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출산비용과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기존에 있던 ‘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산모’ 조건이 폐지되어 ‘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산모’로 자격 요건이 변경되었으니 해당사항이 있다면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.
1.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방법
① 온라인 신청(서울맘케어 홈페이지) https://www.seoulmomcare.com/main/main.do
② 동주민센터 방문
위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온라인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해주시면 됩니다.
산모 본인 명의 신용(체크) 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기 때문에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신청할 때는 아래 카드사의 본인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바우처 지급이 가능합니다.
- 신한카드(국민행복카드만 가능)
- 삼성카드
- KB국민카드
- 우리 카드
- BC카드(IBK기업은행, 신협, 새마을금고, 우체국)
2.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대상
‘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’가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23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가능하고 신청일 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는 서울시로 되어있어야 합니다.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게 미리 확인 후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3. 산후조리경비 지원 내용
- 산모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
- 사용처에 따라 각 50만 원씩 나눠서 지급
(※ 단태아 100만 원, 쌍태아 200만 원, 삼태아 300만 원 지원됩니다.)
4.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용처
- 바우처 1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가능
※ 보건복지부 방문 산후도우미 사업 자기 부담금의 90% 지원
※ 산모·신생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
※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
- 바우처 2: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, 한약조제,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
※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: 체형교정, 붓기관리, 요가, 필라테스, 산후우울증 상담 등
※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 사용
(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·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사용기한에 따름)
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은 산모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니 건강한 육아를 하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